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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공간 무등록 펫시팅 온라인 감시 강화

반복적으로 반려동물 을 맡아주고 대가를 받으면서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73조는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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