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전기레인지 손잡이 결함 화재로 "11억 피해"…美서 손배소
AI 요약
삼성전자 전기레인지의 전면 조절 손잡이가 가벼운 접촉만으로 오작동해 주택 전소 화재를 일으켰다며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약 83만 2000달러의 재산 피해를 주장하며 제조물책임법 위반, 설계 결함, 경고 의무 위반, 제작 결함 등을 청구원인으로 삼았다. 사고 제품은 CPSC가 2024년 8월 리콜한 112만 대 모델군에 포함되며, 원고는 삼성이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고 주장한다.
핵심 내용
- 미국 연방법원에 삼성전자와 미국법인 상대 제조물책임 손해배상 소송 제기, 청구 피해액 약 83만 2000달러
- 원고는 전면 손잡이의 2단계 안전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아 가벼운 접촉만으로 점화됐다고 주장
- 사고 제품이 CPSC 2024년 8월 리콜 대상 112만 대 모델군에 포함되며, 삼성이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