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모친 죽인 10대 아들 ‘혐의 인정’…심신 미약 주장
AI 요약
인천에서 10대 아들이 어머니와 반려견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A군이 오래전 정신병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 질환을 앓았고 범행 당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매우 미약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핵심 내용
- A군은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함
- 변호인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하고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기각 의견을 밝힘
- A군은 어머니가 과거 자신을 성폭행했으나 사과하지 않았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