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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정관리 야생 동물 양도·보관 신고 의무화

AI 요약

충북 청주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양수하거나 보관하는 시민이 12월 13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기존 법정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및 그 알로, 원칙적으로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이 제한되며 백색목록 포함이나 연구·복원·공익 목적 등 법령 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신고 대상 여부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고는 온라인 접수, 청주시 환경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고 사유가 새로 발생하거나 보관 중인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청주시는 신고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핵심 내용

  •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양수하거나 보관하는 시민
  • 신고 기한: 12월 13일까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청주시 환경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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