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ews1.kr발행일자 2026. 10. 12.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내달 8일까지 '금지행위' 강력 단속비법정 탐방로 출입, 흡연 또는 인화물질 반입, 야영·취사 행위, 반려동물 반입 등이다.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취사 행위와 탐방로 출입 금지 등으로 50여 건을...#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금지행위#비법정 탐방로 출입#흡연 또는 인화물질 반입#야영·취사 행위#반려동물 반입#과태료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