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평 홍보에 약국은 58평…박용갑의 창고형 약국 규제 허점 질타
AI 요약
1100평 규모로 홍보된 복합매장에서 실제 약국은 58평으로 전체의 약 5.3%에 불과하다. 서울 청량리·강서구와 경기 하남의 대형 매장에서 개인약국과 별도 유통법인이 결합한 사업구조가 확인됐다. 정부는 창고형 약국의 명칭과 광고 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약국과 유통법인의 운영 경계를 가를 기준은 없는 상태다.
핵심 내용
- 1100평 복합매장 중 실제 약국은 58평(약 5.3%)이며, 강서구는 800평 홍보와 달리 등록면적이 약 206평, 하남은 500평 중 약국이 약 80평이다.
- 하남 사례의 전환사채 계약과 강서구 유통법인 등기 사업목적에 약국 재임대, 위·수탁운영, 운영관리, 설비 제공 등이 포함돼 있다.
- 복지부는 불법 개설·운영 의심 창고형 약국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명칭·광고 문구 제한을 추진하지만, 별도 유형 정의와 운영 요소별 분리 기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