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늦어서 화났다"…연인의 생후 3개월 반려견 폭행해 숨지게 한 남...
AI 요약
2024년 8월 21일 새벽, 경남 창원에서 A 씨가 주취 상태로 생후 3개월 강아지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벌금 400만 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 주취 상태의 A 씨, 강아지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1심 벌금 500만 원, 항소심 벌금 400만 원으로 감형
- 재판부, 범행 수단과 방법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