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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잃어버렸다면…” 분실 신고 후 보호센터 공고 확인

동물등록 변경 신고와 구조동물 조회는 별도로 반려동물 을 잃어버렸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동물 분실’ 게시물을 올리고, 등록동물의 분실 변경 신고와 보호센터 구조동물 공고 확인을 각각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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