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개한테 입으로 간식주다 물린 20대... 法 "6000만원 배상"
AI 요약
서울 종로구 카페에서 20대 여성이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다 얼굴을 물려 상처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보험사에 6300여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견주가 개의 돌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입에 간식을 물고 얼굴을 들이민 과실도 있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핵심 내용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6321만3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됐다.
- 해당 개는 사고 약 3개월 전에도 이웃 주민을 문 전력이 있었다.
-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이 50%로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