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아직 안하셨어요?"…청주시, 자진신고 기간 31일까지 운영
AI 요약
청주시는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달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내달부터 미등록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1월부터 한 달간 집중 점검과 단속이 이루어진다. 또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을 마리당 최대 4만 원, 가구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핵심 내용
- 자진신고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이후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 11월부터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 실시
-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 마리당 최대 4만 원, 가구당 최대 3마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