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아직 안하셨어요?"…청주시, 자진신고 기간 31일까지 운영
AI 요약
청주시는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달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내달부터 미등록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1월부터 한 달간 집중 점검과 단속이 이루어진다. 또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을 마리당 최대 4만 원, 가구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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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11월부터 한 달간 집중 점검과 단속이 실시되며, 미등록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