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동물 등록 자진신고 31일까지 운영..과태료 면제
이후 다음 달부터는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단속도 벌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반려견 내장형 동물 등록 시술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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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11월부터 한 달간 집중 점검과 단속이 실시되며, 미등록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