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10월31일까지 운영
AI 요약
충북 청주시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11월부터 한 달간 집중 점검과 단속이 실시되며, 미등록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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