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동물 용 의약품 도매상 일제 점검
AI 요약
경상남도가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내 모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8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허가 및 시설 기준 준수, 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저장·보관관리 적정성, 판매 관리대장 작성 여부,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의 처방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도매상이 축산농가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 판매 과정의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며, 위반 정도에 따라 현장 시정, 행정처분, 고발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1,020곳을 점검해 8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부적합 동물용 의약품 3건을 회수·폐기했다.
핵심 내용
- 점검 기간은 8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주간이며, 도내 모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 대상이다.
- 주요 점검 항목은 허가·시설 기준, 유효기간 경과 제품, 저장·보관관리, 판매 관리대장, 처방제 준수 여부 등이다.
- 위반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중대한 위반은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으로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