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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청주시,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AI 요약

청주시는 동물등록제 인식 제고와 등록 활성화를 위해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11월부터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집중 점검·단속이 이뤄지며, 미등록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을 마리당 최대 4만 원, 가구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핵심 내용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자진 등록·신고 시 과태료 면제
  • 11월부터 한 달간 공원·산책로 등에서 집중 점검·단속, 미등록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비 마리당 최대 4만 원, 가구당 최대 3마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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