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AI 요약
청주시는 동물등록제 인식 제고와 등록 활성화를 위해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11월부터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집중 점검·단속이 이뤄지며, 미등록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을 마리당 최대 4만 원, 가구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