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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반려견 비문 등록만 믿었다간 11월 단속서 과태료 100만원

AI 요약

스마트폰 비문 등록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될 뿐 현행 동물보호법상 법정 동물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문 앱 등록증만으로는 시군구 전산에 미등록으로 남고 11월 집중단속에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등록은 1차 20만원, 거듭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이며, 이달 31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지자체는 비문 앱 사용자에게 법정 외장형 칩을 연계하는 절충안을 시행 중이고, 생체정보 등록 근거 법안은 통과됐지만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어 올가을 단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내용

  • 비문 등록은 실증특례일 뿐 법정 효력이 없어 미등록으로 남고, 미등록 과태료는 1차 20만원·거듭 적발 시 최대 100만원
  • 이달 31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전액 면제, 이후 11월 전국 지자체 합동 집중단속 실시
  • 생체정보 동물등록 근거 법안은 통과됐으나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어 올가을 단속에는 미적용

요약 생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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