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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필터 해제 ×
뉴데일리

"믿고 맡겼는데 사고 나면 어쩌나" … 서울시, 무등록 펫시팅 단속 강화

AI 요약

서울시가 주거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무등록 펫시팅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합니다. 펫시팅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생, 분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무등록 영업 적발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신문

반려견 비문 등록만 믿었다간 11월 단속서 과태료 100만원

AI 요약

스마트폰 비문 등록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될 뿐 현행 동물보호법상 법정 동물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문 앱 등록증만으로는 시군구 전산에 미등록으로 남고 11월 집중단속에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등록은 1차 20만원, 거듭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이며, 이달 31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지자체는 비문 앱 사용자에게 법정 외장형 칩을 연계하는 절충안을 시행 중이고, 생체정보 등록 근거 법안은 통과됐지만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어 올가을 단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전북신문

윤준병 의원, ‘ 동물 복지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AI 요약

윤준병 의원이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 인정하고 생애 전반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넘어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복지진흥원을 신설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과 매년 실태조사, 10월 4일 동물복지의 날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사후 제재를 넘어 동물의 전 생애 복지 증진을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