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을 체험판으로 키우게 된다면…양날의 '예비입양제'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조한 입양률을 개선하기 위해 보호동물을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생활해 본 뒤 입양을 결정하는 예비입양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충동적 입양과 파양, 재유기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전국 87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시범 운영되며, 사전 교육 이수와 입양 제한 등의 조건이 있다. 보호소의 한계와 동물의 적응 문제를 고려할 때 의미가 있지만, 동물이 다시 보호소로 돌아올 때의 스트레스와 사후 관리 방안 미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예비입양이 단순한 체험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핵심 내용
- 예비입양제는 보호동물을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생활해 본 후 입양을 결정하는 제도로, 저조한 입양률과 충동적 입양·파양·재유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 전국 87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시범 운영되며, 사전 교육 이수와 상습적 사육 포기 이력 제한, 연간 최대 3마리 예비입양 가능 등의 조건이 있다.
- 동물이 보호소로 돌아올 때의 스트레스와 사전 환경 조사·사후 관리 방안 미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예비입양이 단순한 체험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