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입양제’ 한 달… 버려졌는데, 또 버려진다면
보호센터에서 짧게 만나는 것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성격과 행동 특성, 기존 반려동물 이나 가족과의 적응 여부를 미리 살피고, 충동적인 입양으로 인한 파양이나 재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예비입양은 희망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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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저조한 입양률을 개선하기 위해 보호동물을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생활해 본 뒤 입양을 결정하는 예비입양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충동적 입양과 파양, 재유기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전국 87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시범 운영되며, 사전 교육 이수와 입양 제한 등의 조건이 있다. 보호소의 한계와 동물의 적응 문제를 고려할 때 의미가 있지만, 동물이 다시 보호소로 돌아올 때의 스트레스와 사후 관리 방안 미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예비입양이 단순한 체험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