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AI 요약
강원 고성군이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대응해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며, 이후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신규 등록이나 소유자 변동, 동물 사망 등 변경 사항은 고성군 동물보호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뉴스는 정기적으로 수집·처리한 뒤 순차적으로 반영해요. 기사 발행 시각과 서비스에 표시되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검색 결과 3개의 뉴스
전체 뉴스 보기강원 고성군이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대응해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며, 이후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신규 등록이나 소유자 변동, 동물 사망 등 변경 사항은 고성군 동물보호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고성군은 반려동물 증가와 유실·유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1월부터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자진 신고 시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구매·부착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성군은 10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동물 가구 증가와 유실·유기 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시행되며,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11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