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6㎡ ‘창고형 약국’ 실제 약국은 192㎡…유통법인 결합 운영 논란
AI 요약
서울 청량리·강서구와 경기 하남의 대형 창고형 약국 3곳은 전체 매장 면적 중 실제 약국 등록 면적이 5.3~25.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별도 유통법인이 운영하는 화장품·건강기능식품·생활용품 매장으로 구성된 개인 약국과 유통법인 결합 구조였다. 약국과 유통법인의 재임대·관리 조항 등 경제적 관계도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은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창고형 약국은 지난해 6월 첫 매장 이후 전국 40곳 안팎으로 늘었다. 정부는 12월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명칭·광고 제한을 추진하지만, 공간·인력·재고·매출 관리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핵심 내용
- 대형 창고형 약국 3곳 모두 실제 약국 면적이 전체의 5.3~25.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별도 유통법인 매장
- 약국과 유통법인 간 재임대·관리 조항 등 경제적 결합 구조 확인
- 개정 약사법 시행을 앞두고 명칭·광고 제한은 추진되나 공간·인력·재고·매출 관리기준은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