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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인필터 해제 ×
프레시안

3636㎡ ‘창고형 약국’ 실제 약국은 192㎡…유통법인 결합 운영 논란

AI 요약

서울 청량리·강서구와 경기 하남의 대형 창고형 약국 3곳은 전체 매장 면적 중 실제 약국 등록 면적이 5.3~25.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별도 유통법인이 운영하는 화장품·건강기능식품·생활용품 매장으로 구성된 개인 약국과 유통법인 결합 구조였다. 약국과 유통법인의 재임대·관리 조항 등 경제적 관계도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은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창고형 약국은 지난해 6월 첫 매장 이후 전국 40곳 안팎으로 늘었다. 정부는 12월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명칭·광고 제한을 추진하지만, 공간·인력·재고·매출 관리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한스경제

[이슈국감] '창고형 약국', 유통법인과 한 지붕…규제 사각지대

AI 요약

정부가 창고형 약국 규제에 나섰지만, 약국과 별도 유통법인이 결합한 사업모델에 대한 관리 기준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청량리·강서구, 경기 하남의 대형 창고형 약국은 개인약국과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을 취급하는 별도 유통법인이 결합한 형태로 운영됐다. 실제 약국 면적은 전체 매장의 5.3~25%에 불과했고, 일부 유통법인은 약국 운영 지원과 공간 전대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은 정황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나, 현행법상 세부 유형 정의와 공간·인력·매출관리 등 분리 기준이 없어 실효성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