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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

[이슈국감] '창고형 약국', 유통법인과 한 지붕…규제 사각지대

AI 요약

정부가 창고형 약국 규제에 나섰지만, 약국과 별도 유통법인이 결합한 사업모델에 대한 관리 기준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청량리·강서구, 경기 하남의 대형 창고형 약국은 개인약국과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을 취급하는 별도 유통법인이 결합한 형태로 운영됐다. 실제 약국 면적은 전체 매장의 5.3~25%에 불과했고, 일부 유통법인은 약국 운영 지원과 공간 전대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은 정황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나, 현행법상 세부 유형 정의와 공간·인력·매출관리 등 분리 기준이 없어 실효성 우려가 제기된다.

핵심 내용

  • 서울 청량리·강서구, 경기 하남의 창고형 약국은 개인약국과 별도 유통법인이 결합한 형태로, 실제 약국 면적이 전체 매장의 5.3~25%에 불과했다.
  • 일부 유통법인은 약국 운영 지원, 공간 전대, 매출·수익의 기업가치 반영 등 약국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은 정황이 확인됐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조사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나, 현행법상 세부 유형 정의와 공간·인력·재고·가격·광고·매출관리 분리 기준이 없어 관리 한계가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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