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개에 입으로 간식 주려다 봉변…법원 “견주 측 6300만원 배상”
AI 요약
20대 여성이 카페에서 남의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려 견주 측 보험사로부터 63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법원은 견주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성이 개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민 행동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해당 개는 사고 약 3개월 전에도 이웃 주민을 문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여성의 입술 흉터가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노동능력상실률을 12%로 인정했다.
핵심 내용
- 법원이 견주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보험사에 6321만3111원 지급을 명령
- 해당 개가 사고 약 3개월 전 이웃 주민을 문 전력이 있음
- 여성의 입술 흉터로 영구 노동능력상실률 12%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