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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대女 입으로 간식주려다 개가 ‘콱’… “6300만원 배상” 판결

AI 요약

서울중앙지법은 자신이 근무하던 카페에서 손님의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린 20대 여성 A씨에게 보험사가 6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견주가 개의 돌발적인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A씨가 입에 간식을 물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개를 자극한 과실도 있다고 보고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A씨는 왼쪽 윗입술 흉터 등으로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 12%를 인정받았다.

핵심 내용

  • 보험사가 A씨에게 6321만3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
  •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 A씨의 과실 인정
  • A씨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 12% 인정

요약 생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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