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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창고형 약국' 정의와 기준이 없어필터 해제 ×
약사공론

"창고형약국 실제 판매주체 확인할 필요 있다"

AI 요약

창고형 약국은 의약품은 개인 약국이, 화장품·건기식·생활용품 등은 별도 유통법인이 판매하는 '약국+유통법인' 결합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 분석 결과 서울 청량리·강서구, 경기 하남의 대형 창고형 약국에서 실제 약국 면적이 전체 매장에 비해 크게 작고 별도 법인이 공간·운영지원·임대까지 맡는 사업모델이 확인됐다. 일부 행정사·세무업계는 이 구조를 창업전략이자 절세 방안으로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 혼동 우려가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문제를 공식 인정하고 대응에 나섰으나 현행법상 '창고형 약국' 정의와 기준이 없어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