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10월31일까지 운영
AI 요약
충북 청주시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11월부터 한 달간 집중 점검과 단속이 실시되며, 미등록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핵심 내용
-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등록 또는 변경신고 시 과태료 면제
- 2개월령 이상 반려 목적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 의무, 등록정보 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
- 11월부터 한 달간 집중 점검·단속 실시, 미등록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